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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리운늑대25
그리운늑대25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동네이장선거하면서 상대후보가 동네분들한테 동네에서 사소한것없어지는일이 발생을 했다면서 같이이장선거나온 상대후보가 도둑같다면서 소문을내고 다니는데 처벌할수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절도범인 것처럼 소문을 내는 것은 전형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결론 및 핵심 판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둑으로 지칭하며 사실 확인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지역 주민 다수에게 전달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와 결부되어 평판을 저하시킬 목적이 명확하다면 위법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 법리 검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다수에게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허위로 범죄자로 만들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먼저 발언 내용과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도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문을 들은 주민들의 진술, 문자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경고성 내용증명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추가 유의사항
      선거 관련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실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 의견이 아니라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큽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