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내용 몰래 녹음 거부의사를 밝힌후 또다시 몰래 대화내용 녹음한경우

같이 근무하는 중에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있던걸 알게 됐음. 그 이후 몰래 대화내용 녹음한다는것에 대하여 녹음을 하고있는 당사자에게 녹음하지 말라고 통보. 또 다시 몰래 녹음을 하고 있다는걸 알게됨. 이럴 경우 몰래 통화내용 녹음한 당사자를 처벌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거부 의사 여부의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