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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호저53
멋진호저53

성년후견인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4형제 중에 둘째 입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가 80대 중반이시고 치매3급 판정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작년에 넷째가 형제들하고 상의없이 본인이 아버지의 후견인을 하겠다고 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넷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 몰래 빼돌리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넷째가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다른 형제들은 반대를 하였고,

처음 재판을 다녀 왔습니다.

넷째를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은 전문가한테 제3자 후견인을 맡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우선 가사조사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넷째가 소취하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년후견관련하여 그동안 진행 되었던 것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넷째가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저희가 확보 하고 있고

넷째가 자기가 불리해져서 소취하를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넷째가 소취하서 제출 한 것을 기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넷째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성년후견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취하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을 취소하는 것으로, 법원은 소취하서를 검토한 후에 이를 승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넷째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유가 자기가 불리해져서 소취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다른 형제들은 법원에 소취하서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넷째가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넷째가 제출한 소취하서와 다른 형제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에 소취하서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넷째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버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법원에 넷째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넷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