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시 가스레인지 수리 문제
전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5년가량 살다 이번에 퇴거하는데
오늘 연락와서 가스레인지 하나가 처음부터 잘 안됏었는데
안불편해서 저희에겐 말 안하고 5년동안 살다가 이제야
하나 고장나있다고 통보하네요
현 임차인이 이사오기 전에 확인했을땐 전혀 문제가 없었구요
임차인 말로는 노후로 인한건 임대인이 수리하는거라는데
이게 노후로인한건지 개인부주의로 인한건지 확인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옵션 기기의 경우 입주시 이상이 없었다면 당연히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에 따른 부분이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맞으나, 최초 고장이 되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하거나 ,수리를 요구했어야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벗어날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아무런 말이 없었고, 해당 고장이 노후에 따른 것인지 장확하지 않은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적용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 인한것인지 임차인의 과실인지 확인이 어려운경우 수리업체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스렌즈는 임차인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건 부착식인가 보네요
쓰다가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준비를 하게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한번 서비스를 불러서 어느정도 고장인지 알아보시고 노후화가 심하다면 가스렌즈를 없애버리면 본인들이 준비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스레인지 고장원인부터 확인이 우선입니다.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