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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남생이22

고독한남생이22

24.06.03

세입자입니다. 매립형 가스레인지가 고장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입자 입니다

1년정도 살았고, 매립형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있어 사용중입니다

가스레인지는 5년정도 된듯합니다

가스불이 안켜지는데요, 건전지 불량은 아닌듯 합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수리요청하면 될까요?

수리비용도 임대인 부담일까요?

계약할때 부동산중개사님이 다해주시고 임대인과는 통화조차 한적없는데,

직접 통화하려니 많이 꺼려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3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임대인이 그것을 교체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