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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아무 이상 없눈데도 깡통 전세가 있나요??

제 주변에 등기부등본 뗐고 별 이상 없었다거 하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뭐라 말은 해주는데 무슨 말인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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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사기 방법이 있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임대인 정보 조회,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는 현재 목적물에 대한 권리사항을 확인하는 공적장부이지, 현재의 주택시세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 깡통전세는 말그대로 전세보증금 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계약시점에 전세가율등을 통해 확인을 하는 부분이나, 계약후 거주중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등이 발생되면 충분히 발생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빌라등처럼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목적물의 경우 전세계약시부터 전세가율이 높고, 주택시장 침체시 가장 먼저 빠르게 하락하기 떄문에 만기시점에서는 깡통전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인천지역에서 이슈가 되었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전세사기) 등이 이러한 거주중 깡통전세가 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했을 때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도 깡통전세라고 불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는 문서상 이상 없음 상태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높아서 그런경우가 많으니 필히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놔야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상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계약 당시 시세를 과하게 측정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높게 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가 하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이 더 높게 역전세가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보다 적으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 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주고 들어갔는데 매매가가 하락하여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을 때 강제 경매 신청 시 보증금을 온전하게 회수 할 수 없을 때도 전세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