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선고가 최종 선고라고 할 수 있나요?
내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선고에 따라서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2심이 최종 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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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3심이 최종선고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나야 최종확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재판으로 3심제이기 때문에 2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상고심이 최종 판결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 2심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는 1심, 2심, 3심(대법원)으로 구성됩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현행법상 3심제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2심에서 선고가 되더라도 3심 즉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이심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은 삼십제가 적용되어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