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재판은 2심제라는데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선고가
선거재판은 2심제라는데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데, 만일 2심결과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그대로 확정이 된는가요? 그러면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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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2심"이기 때문에 3심이 남아 있고, 이재명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곧바로 상고하여 다툴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2심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그러한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상고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고려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끝까지.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선거 등의 경우 선거 재판 즉 선거의 부정 등을 다투는 소송은 2심제이나, 야당대표가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형사 재판은 3심제도로 2심에서 판결되고 대법원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