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선거법 재판은 최종2심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2심선고가
공직선거법 재판은 최종2심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2심선고가 3월 26일로 정해졌는데,
만일 유죄 선고시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6월 26일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3심제가 아닌가요? 상당히 햇갈리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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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2심제로 운영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직선거법에은 선거사범 1·2·3심 재판은 각각 6·3·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여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와 관련해 이심제가 적용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의회의 의원 선거, 광역의회의 지역구 의원의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은 3심제가 맞습니다. 선거 재판과 혼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으로는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