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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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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택배 근로자들은 휴무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입니다. 대다수는 휴무를 하는데요. 택배업 종사자들은 휴무를 하는지 근무를 하는지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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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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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택배직원의 경우 근로자인 경우도 있으나 위탁배달원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택배업 종사자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택배업 종사자도 근로계약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수고용형태(위탁계약 등)로 일하는 택배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택배업 종사자들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무일이 되고 특수고용형태라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휴일이므로 택배업 종사자 중 근로자 신분인 사람들은 휴일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택배 종사자 대다수는 특수형태종사자로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에도 근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택배업 종사자들도 원칙적으로는 휴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으니, 그들이 휴무를 할지 아니면 휴일근로를 할 지는 그들 자신만 알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택배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얻어 근로를 시킬 수는 있으며 이 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