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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질병으로 인해 사망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직원분 개인질병으로 인해 사망시 퇴사 처리 관련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남깁니다.

근로자가 병 악화로 3월 7일자로 입원하셨고 3월21일자로 돌아가셨습니다.

'퇴사처리일자'를 입원한 날짜 3월7일 다음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망일 3/21일 다음날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날짜로 처리할 경우 입원한 날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는 병가휴직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개인연차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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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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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한 후에도 사직이나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나 휴직이 있다면 병가나 휴직으로 처리하되,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므로 휴직 기간 중 사망 시 사망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병가 규정에 따르면 되며, 병가 규정이 없을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부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의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원 당시 또는 입원 중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3월 21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퇴직처리하시면 됩니다.

    입원~사망시까지는 사내 병가 또는 휴직(유급 또는 무급)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면 되고, 없다면 무급 결근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