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질병으로 인해 사망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직원분 개인질병으로 인해 사망시 퇴사 처리 관련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남깁니다.
근로자가 병 악화로 3월 7일자로 입원하셨고 3월21일자로 돌아가셨습니다.
'퇴사처리일자'를 입원한 날짜 3월7일 다음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망일 3/21일 다음날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날짜로 처리할 경우 입원한 날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는 병가휴직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개인연차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한 후에도 사직이나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나 휴직이 있다면 병가나 휴직으로 처리하되,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므로 휴직 기간 중 사망 시 사망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병가 규정에 따르면 되며, 병가 규정이 없을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부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의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원 당시 또는 입원 중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3월 21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퇴직처리하시면 됩니다.
입원~사망시까지는 사내 병가 또는 휴직(유급 또는 무급)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면 되고, 없다면 무급 결근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