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려고 할경우가 있을경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경우 받는 불이익이나 피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렵기에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벌금,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주의 절대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적 불이익과 처벌은 회사가(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향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불법 노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이나 출근 사실만으로도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향후 근로조건 등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하기에 매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당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유무)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노동부나 복지공단에 근로 사실과 임금 수준을 소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져 지급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