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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오리35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5월말에 종료인데
2월말에 그 부동산내집알람으로 부동산 변동사항이 있다는 알림을 보고 3월 초에 집주인에게 연장안하겠다고 했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에 4월달에 '곧 계약만기인데 좀 일찍 빼겠다 보증금 줄수있느냐' 했는데 집주인이 '지금 좀 어렵다 경매 생각중인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른다 라고 해서 등기 신청하시라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권이라 받으실수있으실거다' 라고했는데 그러면 저는 마냥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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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 내지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의 소송 제기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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