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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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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을 IRP로 현물 이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DC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정년 퇴직후 IRP로 이전시

현물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물 이전이 불가하면

예금 만기 관리 및 보유 종목 매도등

손해가 많이 날수도 있을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DC에서 IRP로 이전할 때는 현물(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전량 매도 후 현금으로만 이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 제도'는 동일한 제도 내에서 금융회사를 바꿀 때만 적용됩니다.

    • ​가능한 경우: DC ↔ DC, IRP ↔ IRP, DB ↔ DB (유형이 같은 계좌끼리만 가능)

    • ​불가능한 경우: DC → IRP (퇴직으로 인한 계좌 유형 변경)

    ​즉, 퇴직으로 인해 '확정기여형(DC)'이라는 기업 연금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라는 개인 계좌로 적립금을 통째로 넘길 때는, 계좌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보유 중인 모든 상품(예금, 펀드, ETF 등)을 현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에만 IRP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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