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DC에서 IRP로 이전할 때는 현물(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전량 매도 후 현금으로만 이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실물이전(현물이전) 제도'는 동일한 제도 내에서 금융회사를 바꿀 때만 적용됩니다.
가능한 경우: DC ↔ DC, IRP ↔ IRP, DB ↔ DB (유형이 같은 계좌끼리만 가능)
불가능한 경우: DC → IRP (퇴직으로 인한 계좌 유형 변경)
즉, 퇴직으로 인해 '확정기여형(DC)'이라는 기업 연금 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라는 개인 계좌로 적립금을 통째로 넘길 때는, 계좌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보유 중인 모든 상품(예금, 펀드, ETF 등)을 현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에만 IRP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