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지출증빙, 사업자통장 등 질문

** 최근 간이사업자로 공예 공방 오픈한 사람입니다. 세무쪽 지식이 전혀 없어 기초적인 질문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ㅠ!

1. 간이사업자도 건건이 지출증빙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준/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걸까요??

제가 재료 구입 시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하거나(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해줌), 온라인(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카드결제로 구매하는데요. 현금구매의 경우 계좌이체내역 등으로도 증빙이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 카드결제는 매출전표 등으로 증빙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한 현금이 사업자계좌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매출로 인식되나요? 혹여 사업자계좌에 재료구매 용도로 제 돈을 입금 해놓으면 매출로 인식되는 건 아닌지해서요ㅠ

3. 사업자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이체해서 써도 되나요? (저는 간이사업자이긴 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사업자통장은 무조건 사업 관련 매입매출 용도로 써야한다고 들어서요)

4.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를 1년에 2번(1월 부가세, 5월 종소세) 하는 게 맞는지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5.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여야 ‘간이과세자’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준 금액이 블로그 글마다 다 달라서 여쭙습니다!

6.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선택입니다.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작성을 통해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경비가 적다면 단순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이 실제로 신고를 해야 매출에 반영이 됩니다.

    3.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유롭게 입출금 하셔도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업종에 따라 1%~4%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5. 네 맞습니다. 최초 신청시에는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6.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