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 퇴사시에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월26일부터 햄버거가게 새로오픈멤버로
계속근무중인데
공고내용에는 시간협의로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12시간 근무로 되어있고 상황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정가능하다고하나.
막상근무서니 오픈한지 1달이 지났는데도 근무시간 조정을 할수가없다고 본사지침대로하라고해서 결국 정규직 3명중 한명은 군입대로 22일퇴사 한명은 과로로 인해 이번달말까지만하고 퇴사예정인데 저혼자 근무고 알바생들은 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저도 지금 과로로인해 몸이떨릴정도라 병원다니면서 근무서고있습니다. 주5일이지만 하루에 12시간이상 격하게 움직이는 요식업 직업이다보니 지금 몸이 버티지못하고 있어서 저도 퇴사준비중입니다. 단체로나갈경우에는 이 상황에대한 불이익있는지 법에 위반되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공모하여 단체로 퇴사를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당사자의 권리행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