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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인력사무소에서 파출 아주머니 불러서 근무하고있는데 이럴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원천세 신고하는게 맞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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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3.3%의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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