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온라인강의 들었을경우 회사공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올해 예비군6년차 직장인 입니다
작계훈련 시작전 온라인강의를 들으면 2시간 빼준다해서 강의수료했는데 소집통지서를 받아보니 강의들은2시간은 빼고 1시~5시 까지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 오전근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전또한 공가사유로 빠질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을 제공해주어야 하므로 오전에는 근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과 이동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오전 근무 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시간을 고려하여 조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오전도 유급으로 빼준다면 더 좋겠지만,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