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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일전에 논란이 됐던 군인 이야기인데 요약하면
"군부대 앞애서 택시를 탐, 목적지 도착, 미터기에 1만원 찍힘, 3만원 달라고 함, 거부하니 안내려주고 부대로 돌아감"
이때 택시에서 안내려 주는것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까요? 혹은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택시기사의 행위는 감금 또는 특수감금(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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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바, 감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