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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택시기사가 내려주지 않을 때 감금죄 성립하나요?

일전에 논란이 됐던 군인 이야기인데 요약하면

"군부대 앞애서 택시를 탐, 목적지 도착, 미터기에 1만원 찍힘, 3만원 달라고 함, 거부하니 안내려주고 부대로 돌아감"

이때 택시에서 안내려 주는것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까요? 혹은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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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택시기사의 행위는 감금 또는 특수감금(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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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바, 감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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