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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잘생긴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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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회사에서 일하면 육아휴직이..?

남편회사에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있어요! (다른직원없음) 4대보험등 다른 요건은 충족이됩니다. 육아휴직 비용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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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기 어려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거, 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또한 제한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수행 및 보고 내역, 출퇴근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