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정직한비버92
정직한비버9221.01.27

초록불에 비보호 좌회전 되나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없는곳에서

신호등 초록불에 비보호 좌회전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어찌되는지 바뀐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몇년전 기사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허용한다고 본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판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곳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곳에서도 좌회전은 가능하며 이때는 신호기나 노면표시, 주변표지판에 좌회전 금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좌회전 금지가 표시가 있는곳에서는 비보호좌회전도 신호 및 지시의무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록색 직진 신호등이 들어와 있을 때도 반대편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없으면 직진 신호에서도 좌회전이 가능 합니다.

    다만 반대편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비보호 좌회전 표시에서 초록색 직신 신호등이라고 하여도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