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포함 연봉 계약시 1년차 월차 사용 질문

연차수당 포함한 연봉으로 계약을 했고

15일치 연차를 나눠서 월급에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만큼 제외하고 사용하는거까진 알고 있는데 원래 1년차때는 연차가 아니라 월 만근시 생기는 월차잖아요

지금처럼 계약했을 때는 1년차때 월차가 아닌 연차로 계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속이 1년 이후로 효력 발생하는거면 그전에 월차 사용했을 때는 급여공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차는 연차휴가의 한 형태이지 독립된 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2. 즉, 미리 연차휴가 15일 분에 대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이 미리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표현하시는 월차휴가나 같은 법정 연차휴가에 포함됩니다. 발생 개수 기준으로 기지급된 연차수당 개수보다 미사용분이 많다면 그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월차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것도 연차휴가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별도로 월차휴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차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이런식이 되고

    4. 매월 월급에 10시간분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1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 되고 15일치 수당에서 위 11일 + 15일 이런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식으로 됩니다.

    5. 만약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4일치 수당은 초과 지급된 것이 되어 반환하게 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위 4번 일수로 차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