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포함 연봉 계약시 1년차 월차 사용 질문
연차수당 포함한 연봉으로 계약을 했고
15일치 연차를 나눠서 월급에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만큼 제외하고 사용하는거까진 알고 있는데 원래 1년차때는 연차가 아니라 월 만근시 생기는 월차잖아요
지금처럼 계약했을 때는 1년차때 월차가 아닌 연차로 계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속이 1년 이후로 효력 발생하는거면 그전에 월차 사용했을 때는 급여공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고용·노동
연차수당 포함한 연봉으로 계약을 했고
15일치 연차를 나눠서 월급에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 사용시 연차수당만큼 제외하고 사용하는거까진 알고 있는데 원래 1년차때는 연차가 아니라 월 만근시 생기는 월차잖아요
지금처럼 계약했을 때는 1년차때 월차가 아닌 연차로 계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속이 1년 이후로 효력 발생하는거면 그전에 월차 사용했을 때는 급여공제가 없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