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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으로 언제까지 안내면 형사고소할거다< 협빅죄 성립하나요

4대보험을 회사에서 체납중인데 자꾸 미뤄서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저도 형사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협박죄 성립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발언에 불과하고, 기재된 내용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