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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주식)한 것을 회수 할 경우?

조부모가 두 손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계좌로 이체해서 주식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액이지만 국세청 신고는 해왔구요

그렇게 이체해준 돈이 각각 수 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애 아빠가 소액이고 공인인증서 주기적인 갱신 등이 불편해서 이체를 원치 않고 있어요

따라서 조부모가 손주의 주식을 팔고 돈을 회수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지요?

그리고 다시 국세청에 회수 신고는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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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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