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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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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 내진설계적용여부에 질문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작성시 내진설계적용여부에 적용이라기재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에 특수구조건축물유형이라표시 되어있는데요 그럼 내진능력표시란에는 판단이력없음으로 표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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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진 능력을 갖춘 건물인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가 없다면 미대상이거나 내진능력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적용여부와 내진설계능력을 확인하여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내진설계능력이 빈칸이라면 해당사항없음으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