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계약시 내진설계적용여부에 질문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작성시 내진설계적용여부에 적용이라기재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에 특수구조건축물유형이라표시 되어있는데요 그럼 내진능력표시란에는 판단이력없음으로 표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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