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계약시 내진설계적용여부에 질문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작성시 내진설계적용여부에 적용이라기재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에 특수구조건축물유형이라표시 되어있는데요 그럼 내진능력표시란에는 판단이력없음으로 표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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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진 능력을 갖춘 건물인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가 없다면 미대상이거나 내진능력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적용여부와 내진설계능력을 확인하여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내진설계능력이 빈칸이라면 해당사항없음으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