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소에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의 일반적 의미

계약서이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