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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버227
느긋한비버227

병가 중 성과급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에 준하는 직장에 1년 조금 넘게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지난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치료목적으로 10월달부터 병가중입니다. 앞으로 2-3개월은 더 병가를 써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대로 내년 1월까지 병가를 유지하더라도 1~9월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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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성과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9월까지 달성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측정된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