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중 성과급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에 준하는 직장에 1년 조금 넘게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지난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치료목적으로 10월달부터 병가중입니다. 앞으로 2-3개월은 더 병가를 써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대로 내년 1월까지 병가를 유지하더라도 1~9월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성과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9월까지 달성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측정된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