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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