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하여 근무 중입니다.
3월 20일(금)이 계약만료일입니다.
3개월 연장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3월 21일~6월 20일로 계약기간을 정하게 되면 계약만료일인 3월 20일이 포함된 주(3월 셋째 주)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급주휴일은 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