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톡옵션 구매후 상장연기중 구조조정
스톡옵션을 구매한뒤 상장 예정일보다 예정이 많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당하였습니다.
구조조정 당시 문의했을때 회사측에서는 스톡옵션 부분을 환불받을 수 없고 상장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평생 비상장 기업으로 남는다면 제가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먹튀당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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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의 반환이나 환매는 해당 사업장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게 되므로, 구조조정이 환매 사유에 해당한다면 환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구조조정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의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