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하면양육비받어수있는지궁금합니다.
1년넘게 양육비을못받고있어요.어떻게 해야받어수있는지.아니면법대로해야되냐요.그러면 변호사비용은어떻거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비용 등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를 홀로 키우는 입장에서 상심과 경제적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급여소득자라면 상대방의 회사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직접 이체받도록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 신청 및 제재 조치
급여소득자가 아니거나 직접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등 국가 지원 활용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비용 산정
질문하신 변호사 비용은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등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비용을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직업 유무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법적 강제 수단을 결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혼자서 소송과 압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변호사사무실 상담받으시기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