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를 몇 년 동안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재개발 시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17년도에 전세금 올리면서 계약서를 한 번 작성하고,
이후로는 계속 살면서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임차인이 이주할 때라든지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야하는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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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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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수년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전세금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관계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대출, 이주 지원금 산정 등에서는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계약기간, 거주 시작일 등은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나중에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지 않고 재개발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임대차관계 자체는 충분히 확인되는 상황일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이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대출의 경우, 새로 실행하는 경우 보통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