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수년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전세금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관계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대출, 이주 지원금 산정 등에서는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계약기간, 거주 시작일 등은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나중에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지 않고 재개발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