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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빼어난왕자
항상빼어난왕자

전세계약서를 몇 년 동안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재개발 시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17년도에 전세금 올리면서 계약서를 한 번 작성하고,

이후로는 계속 살면서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임차인이 이주할 때라든지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야하는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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