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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잔잔한율무차
제가 노출이 있는 여성 영상을 보고 뇌비어보임이란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합의때문에 형사조정이 예정되어있는데
벌금으로 할시 금액이랑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건가요?
초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되고,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금액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상되는 벌금액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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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100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