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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제가 비용 낼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 측이 “유심비·기기비·보안프로그램비 합계 14~28만 원을 내야 한다” 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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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요 내용

제목: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제3조③항: “갑은 을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무상 지급(대여)한다.”

제5조③항(문제 조항):

> “을이 업무 시작 전 개인 사유로 인한 업무 등록 취소 시,

갑은 을의 업무 등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 칩과 연동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업무는 시작하지 않았고, 기기·유심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명의도용이 의심되어 회선 정지를 신청했고, 회사에서 “왜 정지했냐, 비용 내라”고 협박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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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회사는 “업무 시작 전 취소했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

저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기·유심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

통신사는 명의도용 조사 중

경찰에 사기·협박 혐의로 신고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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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리고 싶은 점

1. 제5조③항에 따라 정말 제가 기기비·유심비를 낼 법적 의무가 있나요?

2. ‘업무 시작 전 개인 사유로 취소’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3.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이 조항이 무효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가 계속 “미입금 시 법적 진행”이라고 협박하는데, 이게 협박죄나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나요?

5. 만약 제가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제5조③항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기나 유심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청구하는 비용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업무 시작 전 취소 시 비용 청구”는 계약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불공정 약정으로 무효 주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기비나 유심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은 금지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귀하가 장비를 수령하지 않은 이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기기비·유심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환불 불가 조건을 제시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통신사기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회사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문자·통화녹음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사기·공갈미수로 신고하십시오. 실제로 장비나 유심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문자, 계약서, 통신사 확인서가 확보되면 귀하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반복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찰 신고 시 계약서, 통신사 회선정지 내역, 상대방 연락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보호받습니다. 향후 유사 계약 체결 시 프리랜서 명목이라도 장비비, 보증금, 위약금 등을 선납 요구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