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제가 비용 낼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 측이 “유심비·기기비·보안프로그램비 합계 14~28만 원을 내야 한다” 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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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요 내용
제목: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제3조③항: “갑은 을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무상 지급(대여)한다.”
제5조③항(문제 조항):
> “을이 업무 시작 전 개인 사유로 인한 업무 등록 취소 시,
갑은 을의 업무 등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 칩과 연동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업무는 시작하지 않았고, 기기·유심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명의도용이 의심되어 회선 정지를 신청했고, 회사에서 “왜 정지했냐, 비용 내라”고 협박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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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회사는 “업무 시작 전 취소했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
저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기·유심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
통신사는 명의도용 조사 중
경찰에 사기·협박 혐의로 신고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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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리고 싶은 점
1. 제5조③항에 따라 정말 제가 기기비·유심비를 낼 법적 의무가 있나요?
2. ‘업무 시작 전 개인 사유로 취소’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3.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이 조항이 무효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가 계속 “미입금 시 법적 진행”이라고 협박하는데, 이게 협박죄나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나요?
5. 만약 제가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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