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인하여 자택에 귀가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추가 수당 지급을 강제할 수 잇는 근로기준법상 근거는 부재합니다. 출장시 지급받는 식비나 일비 등은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에 불과하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본사 사업장 지역에서 출장 지역까지 왕복하는 장거리 이동시간은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이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존재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을 인정받아 소급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장이라고 하여 별도의 출장수당 등의 지급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지급하는 수당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정함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출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