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출장시 추가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으로 3~4일씩 반강제로 출장을 갑니다

회사에서 제조한 물건을 설치하는 노다가 업무인데 5시반부터 기상하여 조식먹고 저녁 8시까지 근무합니다

물론 일한시간만큼은 잔업수당을 받지만

집에 못들어가고 근무하는만큼 추가수당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요구하면 출장을 가야한다라는 규정만 있고 추가수당 규정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하여 자택에 귀가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추가 수당 지급을 강제할 수 잇는 근로기준법상 근거는 부재합니다. 출장시 지급받는 식비나 일비 등은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에 불과하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본사 사업장 지역에서 출장 지역까지 왕복하는 장거리 이동시간은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이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존재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을 인정받아 소급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출장 중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방출장비와 관련하여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지방출장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출장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장이라고 하여 별도의 출장수당 등의 지급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지급하는 수당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정함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출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