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7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24시간 근무 (실근로 17시간)후 2일 쉬는 복격일근무하는 사업장인데, 근로자가 1일근무 후 힘들다고 퇴사했는데, 일용직 신고로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2일 근무로 신고로 넣어야 하나요. 1일 근무로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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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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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원칙적으로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속한 날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무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시작한 일자 하루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