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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압류문이 오자마자 일주일기다리지않고 입금하던데요. 가능한건가요?!일주일은 기다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및 전부 명령인지 추심명령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부 명령이라면 이에대해서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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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압류결정문이 온 이상 불복기간까지 기다려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복을 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회사측에 압류결정문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지급보류를 요청하셨어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급여 압류가 앞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채무자가 이의하는 것과 별개로 그 압류결정문 송달 시부터 일단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