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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급여압류 이의신청1주일내할수있는데요

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압류문이 오자마자 일주일기다리지않고 입금하던데요. 가능한건가요?!일주일은 기다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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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및 전부 명령인지 추심명령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부 명령이라면 이에대해서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압류결정문이 온 이상 불복기간까지 기다려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복을 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회사측에 압류결정문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지급보류를 요청하셨어야 합니다.

    • 해당 급여 압류가 앞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채무자가 이의하는 것과 별개로 그 압류결정문 송달 시부터 일단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