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압류 해제시 법원 서류접수는 바로 되지 않나요?
참고로 개인워크아웃 체결 확정자입니다
보통 급여압류 해제 비용 입금하고 나면 법원에 서류 접수는 빨리 해주지 않나요?
지금 비용 입금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법원에 서류 접수가 안되고 있어서요
채권자한테 연락을 해봐야 할지 아니면 추심 담당했던 법무법인에 직접 전화를 해봐야할지 고민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급여압류 해제 시, 법원 서류접수는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체결 확정자의 경우, 급여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입금 후 법원에 서류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 채권자나 추심 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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