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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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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 1주일이내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압류가 제3채무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1주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고 적혀있던데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압류가 되지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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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즉시항고 및 청구이의의 소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이나 전부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등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압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 1주일 이내에 해당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그 이의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취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