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 1주일이내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압류가 제3채무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1주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고 적혀있던데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압류가 되지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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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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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즉시항고 및 청구이의의 소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이나 전부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등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압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1주일 이내에 해당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그 이의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취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