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은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 종료로 봐야 되나요, 미정이나요?

제목: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1. 귀하와 본인은 다가구주택원룸에 관하여 2025년 02월 28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5500만원, 임대차기간 2025년 02월 28일부터 2027년 02월 28일까지입니다.

2. 현재 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서 새로운 계약을 한 상태여서, 자동계약 종료이나, 귀하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30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를 향후에 분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서로 통해 자동계약 종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주지 않고 다가구주택원룸에 세입자를 강제 이사시켰습니다..

3.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

분할 지급은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새 임차인의 계약서상 잔금입금날짜까지 보증금 잔액 2500만원을 전액 일시 지급해야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적인 의사 표시는 없었다고 해도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기 충분하겠습니다.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겪고 계신 불안한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등본상 이름이 남아있는데 계약 종료로 보아야 하는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의뢰인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등기부상 명의와 무관하게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상태가 지속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안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을 독촉하고, 분할 지급은 수용 불가함을 명시하여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강제경매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분할 지급 제안은 의뢰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모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