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안끼고 작성 문제 없을까요?
제가 지인분이 소개해주셔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분과 다이렉트로 계약서를 쓰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8년 쯤 전 일이고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구요.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리고
계약서 연장 갱신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확정이 나면서..
의문이 드는게...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분과 다이렉트로 작성한 계약서가 재개발 세입자 이주보상은· 받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구두상으로만 연장을 했고..
새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주 보상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입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