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와 은행사 및 실명 간접 유포는 신고나 고소 불가능 한가요?
그림 커미션 거래 중 서로의 의견차로 합의 환불 했습니다.
다만 반대 측에서는 일방적 통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사이트에 제 계좌번호 전체와 은행사 그리고 본명 (ex : 홍*동)으로 적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명의 경우 노출된 은행사와 계좌번호 전체를 입력하면 충분히 유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이 유출된거와 같다 생각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고 게시글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게시한 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 부분은 기재한 사실을 토대로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