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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나비113
그림 커미션 거래 중 서로의 의견차로 합의 환불 했습니다.
다만 반대 측에서는 일방적 통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사이트에 제 계좌번호 전체와 은행사 그리고 본명 (ex : 홍*동)으로 적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명의 경우 노출된 은행사와 계좌번호 전체를 입력하면 충분히 유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이 유출된거와 같다 생각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고 게시글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게시한 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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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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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 부분은 기재한 사실을 토대로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