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교선배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후배를 카톡에 초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데 걸고 똑바로 하라고 톡을 계속 보내는 것을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학교선배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후배를 카톡에 초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데 걸고 똑바로 하라고 톡을 계속 보내는 것을 처벌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지속하여 똑바로 하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톡을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을 대화방에 초대하는 행위, 시비를 거는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그대로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