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처리상태확인방법이요..

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로되어있는데 전직장에 물어보고 해결해야하나요?아님 고용센터에 물어봐야하나요? 반려라고되어있는거는 처음이라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이나

    2. 기재내용이나 서식이 잘못 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처리를 합니다.

    3. 반려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직장에 연락하여 반려처리 사유가 무엇인지 + 빠르게 정정하여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관련, 전 직장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반려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향후 진행 사항 공유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 직장에서 접수했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반려사유를 확인한 후 이를 회사에 알리시어 보완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반려 사유가 전산에 기재되어 있기에 그 사유를 우선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얘기해야 하는 사유라면 회사에 직접 말씀하시는게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서 전산으로 등록하는 서류이지만, '반려'는 고용센터 측에서 서류의 요건이 맞지 않아 되돌려 보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왜 반려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서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전 직장에 재접수를 요청하십시오. 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정정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사업장에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반려'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서 접수해 줄 수 없으니 다시 작성해 오라"고 회사 측에 서류를 돌려보낸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상 이직확인서를 수정하고 재제출할 권한은 오직 '전 직장(사업주)'에만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장 HR 담당자에게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화면에서 반려 사유가 간략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