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처리상태확인방법이요..
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로되어있는데 전직장에 물어보고 해결해야하나요?아님 고용센터에 물어봐야하나요? 반려라고되어있는거는 처음이라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이나
2. 기재내용이나 서식이 잘못 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처리를 합니다.
3. 반려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직장에 연락하여 반려처리 사유가 무엇인지 + 빠르게 정정하여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관련, 전 직장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반려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향후 진행 사항 공유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반려 사유가 전산에 기재되어 있기에 그 사유를 우선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얘기해야 하는 사유라면 회사에 직접 말씀하시는게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서 전산으로 등록하는 서류이지만, '반려'는 고용센터 측에서 서류의 요건이 맞지 않아 되돌려 보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왜 반려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서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전 직장에 재접수를 요청하십시오. 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정정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사업장에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반려'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서 접수해 줄 수 없으니 다시 작성해 오라"고 회사 측에 서류를 돌려보낸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상 이직확인서를 수정하고 재제출할 권한은 오직 '전 직장(사업주)'에만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장 HR 담당자에게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화면에서 반려 사유가 간략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