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보조참가가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원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상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참가인이 상소제기가 가능한지와 이 때에 보조참가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조 참가는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법률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 소송경제나 당사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