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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형태로 사업을 물려받고 싶으나 신고는 신규창업으로 하는 방법 있을까요?

권리금 주고 가게 인수받아 기존 사업 유지하고자 하는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싶어서요.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시 양도양수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할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가게를 인수하여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무실적이라고 한다면 폐업 이후 다른장소에서 개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