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남자친구의 상속인들에게 위 계약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위 계약서 기재내용이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