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과 위자료ᆢ퇴거요청 응해야하나요?
제 친구가 2년전 이혼을했는데ᆢ아이들때문에 남편명의의 집에서 1억의 전세계약서를 쓰고 거주하게되었습니다ᆢ남편이 방을 얻어나가고ᆢ(실제 돈이 오가진 않은상태)
그리고 1억의 위자료를 남편이 주기로했는데 당장 돈이없어 아파트에 근저당1억을 대신 설정했어요ᆢ
2년이 지난 지금 매도되면 정산해주겠다더니 말을바꿔 본인이 들어온다며 3월까지 퇴거 요청을 하네요ᆢ
근저당을 깔고 본인이 들어온다는게 가당한가요??
친구는 전세계약서1억과 위자료(근저당) 를 받을수있나요?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