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1.11월7일 중개사와 만나서 부동산 소장님이라고소개받은분과 집을 봄
2.방 한개남았다며 가계약금 월세1개월치로 입금하고 내일집주인 지방에서 내려오면 본계약하자고 함
3.소장님이 계좌적힌 종이주며 집에 채권잡힌것도 없다며 여기로 입금하라고 함
4.별다른고지없이 계좌번호적힌종이건내며 입금하라했고 가계약종이받았기때문에 당연히 집주인계좌일거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입금함
5.가계약 후 중개인에게 등기부등본은 내일 주는거냐 문자로 물어보니 전화와서 아마 내일 보여주실거같아요라며 애매하게 말함
6.불안해서 등기부등본 직접 떼어보니 가계약금입금한 계좌주와 집소유주다름
7.부동산사기많은 지금 시기에 너무 불안해서 중개사에게 타인명의계좌로 사전고지없이 입금받으면 어떡하냐 너무 불쾌하고 불안하다고 계약파기와 반환요청함
8.다음날인 오늘 소장이 전화와서 계약금 돌려줄수없다며 본인은 다 설명했다며 명함도 줬다고 거짓말함(집주인 농협계좌어쩌고 처음 듣는말을함,명함도 받은거없음)
9.어제 계약자인 나를 제외하고 부동산에서 실장과 중개사 두명이서 계약한거 아니냐함 무슨소리하시냐며 중개사와 소장님만나서 가계약했다 어제 계시던 소장님 아니시냐했더니 어제 소장이라고 소개했던 분은 실장이라함 소장이라는 말이 거짓말이였던거임 같이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설명했다며 확답하고 거짓말한거임
10.사전고지없이 위임장보여준것도없이 타인계좌로 입금받았으니 계약무효라고 가계약금 돌려달랬더니 돌려줄수없다며 법대로하라고 함 계좌도부동산계좌인거 오늘 통화하면서 알았음
11.가계약금 입금 후 받은 종이에 월세,보증금 기입되어있으나 임차인정보,임대인정보는 전혀 작성되어있지않습니다. 중간에 *본 확인서는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인(임차인)의 일방적 해지 시에도 계약인(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직접 싸인한건 없고 밑에 수령인에 부동산 정보와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통화는 전부 녹음되어있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고싶습니다. 소송시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사전고지와 합의없이 위임장도 없이 가계약금을 부동산계좌로 받았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소송시 소송비용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장이라는 분은 결국 공인중개사도 아닐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물건을 소개하고 가계약금을 지급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통상 수백만원을 생각하셔야 하고 승소 시 소가에 따라 지급받기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민원을 우선 제기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