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러간 집에서 부동산업자를 만나서 집을 몇개 본 후 집주인과 통화하는것을 옆이서 보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통화상으로는 집주인이 여자목소리였으나 계약금 계좌주는 남자 이름이라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니 계약 전에 연락처를 알려줄수는 없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인정사항을 받았습니다 (통상사진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사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계좌와 신분증 같은 이름이 집주인이 맞았는데 15년도에 가압류가 있었고 21년도에 가압류 해지가 되었습니다.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권리관계가 없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않으며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이내라면 큰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정보조회,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등도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욤만 보고 계약상 리스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해당 매물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판단자체를 할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등기부상은 결국 가압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것이고, 임대인의 경우도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였기에 실질적인 권리상하자는 없기 떄문입니다. 물론 을구에 선순위 권리등을 말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어렵구요, 다만, 확실한건 임대인에게 가업류가 있었다는건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좋지 않다는 인식정도는 가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등기부등본상 과거에 가압류 이력이 있지만 2021년에 가압류가 해지된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월세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계약 불가 사유가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대로 변제 하지 않아 채권자가 임시로 채산처분을 막는 행위이지만 해지가 완료된 경우 현재는 직접적 위험요소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가압류가 해지된 경우 현재 채무 위험은 줄었지만 과거 연체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집주인의 재정 상태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신용과 재정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세입자 권리 보호 조치를 철저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가 해지가 되었고 현재 등기부상에 별다른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없다면 계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잔금을 치르는 순간까지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